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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도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2025년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수당 중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광민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수당 중심의 임금 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수당에 묶여 있던 임금을 조정하여 기본급을 높이고, 일반 공무직은 조정수당,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수당을 감액하여 기본급에 통합했다.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일반 공무직은 근속 구간별 가산금을, 환경미화원은 전 호봉에 5,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임금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년 1월 1일로 고정되었던 정기 승급일을 매월 1일로 변경한다. 입사일에 따라 승급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성과는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한 팀이자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갈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민 위원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협약이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7월부터 5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위원회 조정 없이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며 성숙한 노사 관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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