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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의 직계가족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에 도서지역 주민과 그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심각한 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 가족 간 왕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상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의료, 돌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이은미 의원은 “도서지역 고령 주민의 생활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 방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는 단순한 왕래를 넘어 삶의 안전망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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