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통과

획일적 정년 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실태조사 및 계속고용 모델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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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호 의원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 건의안 경제노동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용호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법안이 획일적인 방식이라 지적하며, 국내 사업장의 대다수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 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제 미운영 사업장 실태조사, 연금 연계형 계속고용 모델 도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기업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독일의 '연금 연계형' 모델을 참고하여 획일적 연장이 아닌 다중 경로 계속고용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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