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4억 3천만원 부과

2012년 7월 이전 제작 차량 대상, 3월까지 연납 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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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시청사 전경



[PEDIEN] 김포시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8,281건, 4억 3천만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세액은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분에 한해 10% 감면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민들의 환경 보호 노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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