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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특별반을 편성해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소외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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