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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3월 14일 고객 B씨가 3,9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자 수상했다.
을 느끼고 대화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휴대폰으로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박성갑 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올해에도 금융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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