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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강원도가 산림자원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이번 6월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발의된다.
지광천 강원도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협약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 연료”이고 “강원도는 10년간 평균 벌채면적을 적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24만 8156t이기에 산림부산물 활용사업에 최적지”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11일 태백시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규제특구로 신규 지정됐고 이를 통해 강원도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지광천의원은 “이제는 전지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 결승선이 출발선이 되어 버렸고 그동안 애물단지처럼 여겨져왔던 산림자원은 강원도가 일등 특별자치도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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