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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의회가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5일 신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의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약물에 담배·주류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4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 적발률이 네 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 또한 늘고 있다”며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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