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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도로명주소 시행 10년을 맞아 시민들이 새롭게 달라진 주소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친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도입된 이후 2021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편리해졌다.
달라진 주소정보는 지상도로 중심의 2차원 평면개념의 주소체계에서 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도로를 포함한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해 촘촘하고 세밀한 주소체계로 진화했다.
광주시는 달라진 주소정보의 장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누리집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광주월드컵경기장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와 지하철 내 홍보동영상 송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 4월과 6월에는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직접쓰기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은 아동복지시설 45곳을 방문해 교육 등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지역 농협 등 은행 자동화기기에 주소정보 홍보 문구를 표출하고 시교육청과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악 및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모두가 촘촘하고 세밀해진 주소정보를 잘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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