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대구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처 그 효용성을 파악하고 향후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야간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해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 7개 지역 10개소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교차로”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시설공사를 ’23년 7월에 마쳤으며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 연장 운영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가변형 속도시스템의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으로 간선도로의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