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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정책은 세종시 건설이며 수도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헌법개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국민투표로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세종특별자치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이미 개헌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주장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이어 열린 이날 토론은 김종법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육동일 교수, 김영진 원장,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육동일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세종시가 출범 후 21세기 미래전략수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수도 세종시를 가로막는 악마는 여러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이 국회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고 앞으로도 총사업비, 완공 시기를 놓고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점에서 찾고 근본적인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세종시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제화 변호사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을 제안했다.
류 변호사는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데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헌법개정권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은 위헌적 위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의 부당함과는 별개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로 세종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성격은 한층 강화됐고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고해졌다고 풀이했다.
류 변호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재가 헌법개정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개헌 운동이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국민공감 개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 개헌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개정절차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과 14일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세종에 이어 앞으로 경남권, 호남권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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