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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로 PM 이용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대구에 처음 도입된 PM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법 제정 전이라도 대여사업자와 협력해 시민안전과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번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 냈다.
도로교통법상 PM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PM 대여사업자가 스스로 최고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시 정지거리 26%, 충격량 36% 감소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PM 무단방치에 따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시철도역사 입구, 버스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민원 다수 발생지역 6천 개소를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해 원천적으로 PM을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운전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중고교 인근에는 PM를 배치·반납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게재한 홍보 카드를 모든 PM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운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안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PM이 시민안전과 이동 편리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여사업자와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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