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체납자 법적대응 강화, 취약계층 지원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PEDIEN]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97억원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원이 증가한 1,744억원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을 고려해 이월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5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원으로 체납액 중 57%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해 2024년 지방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 및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