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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이 신고 대상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광산구 세무2과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연장 신청 시 적극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의 기한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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