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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원으로 주요 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록, 영치폰 및 영치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한섭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한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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