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허가제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PEDIEN]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4곳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필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모두 116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