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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8일까지 장기간 사용 중지 상태인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안전검사를 한다.
세종소방서 관내 사용 중지 위험물 제조소등은 총 6곳이다.
올해 사용 중지 신고가 접수된 1곳을 제외한 5곳은 2021년부터 사용중지 상태로 방치돼 있어 이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용중지 안전조치는 위험물·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중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세종소방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사용 중지 중인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실태를 검사한다.
해당 관계인은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희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사용 중지 대상의 안전조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사용 가능성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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