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 737농가 정기점검 나선다

오는 12월까지…적정사육밀도 관리 통한 동물복지 실현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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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PEDIEN] 세종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10개 읍면과 협력해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모두 737호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 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 등이다.

특히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밀도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농가 운영 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질병 발생 방지, 체계적인 농가정보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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