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봄철 농번기 맞아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드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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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농번기 불법 성토 벌채 보상 목적 무허가 건축 행위 등 점검 (대전유성구 제공)



[PEDIEN]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주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행위다. 보상 목적의 농막, 창고 등 불법 건축 행위도 포함된다. 유성구는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안내문을 주민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경중에 따라 처리 수위가 결정된다. 경미한 사안은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대규모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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