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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중구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3543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것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걷힌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다.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의 신규 등록, 폐차, 명의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금액이 계산된다.
차량 처분 후에도 부담금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 계좌 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총 부과금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자동차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간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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