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김정호,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 진행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유종상 의원의 추진으로 마련된 정담회에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분 및 구역 분할을 신속히 완료하고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보상 문제 등의 사업 일정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행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발표 2년 만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데 비해 2021년 2월 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LH측이 2025년 12월에나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행지구에 비해 3년이나 늦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측의 사업참여가 확정된 만큼 사업구역 내만큼은 토지보상 등 모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LH도 자극이 되어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겠냐” 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도와 GH의 사업참여가 이제 막 공식적으로 결정된 만큼, 앞으로 LH와의 지분 배분 등의 논의를 거쳐야 경기도와 GH의 사업구역도 결정이 되고 할 것이다” 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각각의 역할에 맞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 및 점검,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8월에 다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7월 11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변경 고시됐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