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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에 도내 시·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개선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도심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담장미관개선사업을 통해 생동감 있고 밝은 도시경관을 조성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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