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16일부터 5일간, 10억 이상 건설 현장 15곳 대상 집중 점검…계약서 작성 의무 준수 여부 확인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부터 5일간, 시는 관내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대전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건설 현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전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분기별 실태조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 2곳이 적발된 바 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건설 현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당사자 간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사와 임대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