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75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5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 건은 지난해 7월 엘지화학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지난 2월 예비 판정을 거쳐 4월부터 9.53%에서 19.17%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이번 최종 판정에서 국내 산업 피해가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8.32%에서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조사 개시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올해 3월 조사 개시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며 신청인이 조사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신청 자격, 덤핑 사실, 국내 산업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 검토 결과, 덤핑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에는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와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관련 회사가 포함된다. 이 건들은 내년 4월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인 측과 공급자 측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덤핑 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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