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 심화와 중동 사태로 드러난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이나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유망 산업과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과 기준 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된다. 공제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대전시를 포함한 지방 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 지역별 계수를 도입,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합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이는 세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은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상 품목, 적용 요건, 기준 공제액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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