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공동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화재 발생 즉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방.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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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공동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예방대책 담당자들과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됐다”며 “규정 개정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2022년 6월 기준 도내 공동주택의 13000여 동정도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에서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이 열쇠 등으로 굳게 잠겨져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소 방안,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열쇠·번호키 등 수동개폐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기도-시군비 매칭사업 추진,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옥상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되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로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개폐장치는 2022년 6월 기준 24,729동으로 설치율은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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