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대행사업비의 반납 잔액, 부채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공공기관 회계처리 방침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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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PEDIEN]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점검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근거로 해 “경과원은 외부 회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 141억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부채 금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부채비율이 2021년 101.2%에서 2022년 55.3%로 감소되면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채중점 관리기관이란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인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개소의 2022 회계연도 총 부채합계는 10조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80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2%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김태희 의원은 “경과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외부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회계변경 처리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끼쳐 회계처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경과원 내 이사회를 개최해 수정된 결산자료를 안건으로 올리고 도의회에 보고와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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