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복지 지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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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주최하고 장한별 의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일 부천 송내어울마당 송안아트홀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경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이진형 대표, 경기도대안교육연합회 송미경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서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를 주제로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이후 이제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은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사례와 같이 각 지역 조례의 장점을 모아 가장 앞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그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보조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다”고 주장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대한 사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공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행정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등장은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큰 변화로 본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광민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연령대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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