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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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