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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17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해도 경기도교육청의 빠짐없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노력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이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이행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교사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학교가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중 대다수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종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원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부위원장은 ‘교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교육감과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은 부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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