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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가 8일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는 기존 재정 운용 조례에 포함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 관리, 민간투자사업 등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해 제정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기존 재정 운영 조례상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분리해 의회의 동의와 보고받는 절차 등을 추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조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의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장사시설 조례 일부개정 및 지역 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도 제·개정됐다.
이 밖에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획 확대 조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구에 지급되던 인천시의 보조금 비율 한도를 세출 분야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인‘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구에게 더 많은 시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중 지방보조금 보조비율 상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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