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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발언에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최근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이 아닌 감정노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감정노동은 서비스직 종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감정노동은 미국 사회학자인 앨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직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감정을 드러난 행위’라고 정의한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도 내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322만명으로 전국 감정노동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김선영 의원은 “감정노동은 소위 고객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노동자 권리 보호에 소홀한 사업장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가해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사업장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민, 경기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등 우리 모두 감정노동을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감정노동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선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인식의 전환을 통한 감정노동에 대한 공감대 확대 공무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의 확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강행규정 전환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노동 비례로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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