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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2일 오후 3시에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제약요인으로 안전진단과 사업성, 이주대책을 꼽았으며 재정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담부서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용역 진행,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병행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23년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해 24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으로는 재정비 컨설팅 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추진중이고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규정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채납 주민부담비용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20~30년 후의 미래를 그리며 도시 기반시설로 주간보호센터, 간병센터, 저렴식당, 단지 내 응급조치시설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당장의 금전 이득보다는 단지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미래 편익에 주목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문으로는 “용적률 현실화”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유영일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용역이 추진중이므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질문에는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안전진단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도정법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회비용이 고려된 것인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이슈가 장기화 되어 도민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자리로 모든 궁금함을 해소해드리지도 못하지만, 앞으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촌재건축연합회 이은정 회장은 “기존 설명회 또는 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답답한 답변이 아닌 현실적 내용을 들려주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안양시민 등 다양한 도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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