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체육복지 활동 지원 근거 확대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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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정수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체육복지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대하고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폐지·통합을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복지 추진 사업 체육복지 업무의 위탁 체육복지 단체 예산 지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서 체육복지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의원은 “현대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체육활동을 국민복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체육복지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확대되어 충남의 체육복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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