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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가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내용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재개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는 회의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이는 협의체에 속한 4자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 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을 내세웠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해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관련도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4자 협의체 내에서 회의 결과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사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원의 열람을 허용했어야 했지만, 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정보공개법이라는 잘못된 법률로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온 시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였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의 내용을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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