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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넘어 심리평가 및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 추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효하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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