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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 확대 △방음·냉방시설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현황’ 및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원길 의원은 서울과 제주의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성과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민들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공항소음 대책 마련,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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