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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민경배 의원은 그동안 은둔형외톨이 지원,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등 소외된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고독사에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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