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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8일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평가△성과평가 및 피드백 △책임성강화 △ 정책결정 지원 △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라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단계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예산부서가 최대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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