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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 32회, 2022년 22회, 2023년 16회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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