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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지자체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제안으로 예산을 편성, 이듬해 6월 본격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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