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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에 사항 △자활근로사업단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자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이 활성화되고 자활기업의 성장이 촉진되면, 경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도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육성을 전담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도내 자활기업의 성장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자활기업의 성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취약층의 탈빈곤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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