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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의 준공 후 1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부실 공사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 기한이 확대된다.
에 따라, 부실 공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도모 및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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