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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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