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재난 복구 과정의 민간 봉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촉구

“이영봉 의원, 제설 작업 중 민간 봉사자 사고 예방 및 보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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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재난 복구 과정의 민간 봉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봉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폭설, 극한 호우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설 작업 과정에서 민간 봉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폭설 등으로 인해 농한기에 트랙터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할 경우, 트랙터 사고가 발생하면 봉사자가 과도한 자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고 도 재난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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