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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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