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 강화…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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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병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상임위 의결 후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본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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