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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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