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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환경교육은 일상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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