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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청과 교육청의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청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이상 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하는 벼룩시장 조사에 의하면 85.0%가 정년 연장의 적정 연령을 67.6세로 응답했고 정년 연장 찬반 의견은 36.6%가 매우 찬성, 34.6%는 찬성, 중립의견은 23.1%인 반면 반대의견은 5.7%인 것으로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24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는 작년 10월 22일 경북 개발공사는 작년 12월 8일에 만 60세에서 만65세로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했고 서울시 노조 협의를 거쳐 검토중이다.
현재 인천시청 공무직원 중 정년을 앞 둔 56~60세는 총 684명 중 128명으로 18.7%이며 교육청은 총 11,186명 중 1,834명으로 16.4%이다.
김종배의원은 “일반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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